토지/건축 상식

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

*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행위 (건축법 14조, 영11조에서 상세내용참조)

바닥면적 합계 85㎡ 이내 증·개·재축

비도시지역(국계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제외)에서 3층·연면적 200㎡미만 건축물

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㎡미만 건축물의 대수선

기타 대통령령 규정 건축물
- 연면적 합계 100㎡이하 건축물,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
- 건축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
- 공업지역 등의 공장건축물(2층 이하, 500㎡ 이하)
- 건축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
- 읍·면지역의 농·어업용 창고(200㎡), 축사·작물재배사(400㎡)

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 규정 대수선
-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
-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-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-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
-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
- 주계단·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

신고 후 1년 이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신고효력 상실

건축허가: 상기 건축신고행위 이외의 건축행위는 모두 건축허가

건축허가와 건축시고의 차이점은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(신고대상 일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함)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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